"조희대 청문회? 李대통령, '빨리 선고해 고맙다' 하지 않았나"

김희정 "민주당, 李 재판 결과가 무죄 취지였어도 '청문회 하자' 했겠나?"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청문회' 개최 주장에 대해 "재판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기각(무죄취지) 판결이 나왔어도 똑같이 했을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개입'이라며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과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 그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의 수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겠다?"라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면 언제든지 사법부 수장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삼권 균형을 깨뜨리는 야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는 그래서 사법부 관련 의견을 청취하거나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실무적·행정적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 맡지만, 해당 대법관은 재판 업무는 맡지 않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6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가 했던 이야기를 언급하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나는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다고 생각했다. 빨리 해주는구나'라고 얘기했다.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난다고 생각하면 '빨리 해주는구나, 고맙게 생각한다'고 당사자가 직접 얘기한 장면이 있다"고 했다.

만약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원합의체 판결을 유례 없이 빨리 내린 것이 문제'라면, 재판 결과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밝혀지기 전에 이의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이 유튜브에서)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도 일부 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는데 바뀌었다'고 한 부분이 나온다"며 "당시 판결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이 대통령이나 김 씨가 나와서 증인을 서야 할 상황"이라고 역공을 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조희대-한덕수 등) '회동설' 근거가 흔들리자 '안 만났어도 사퇴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적은 결국 이 사람 찍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판사는 판결문으로 입장을 얘기한다. 판결문으로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선거법의 경우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돼있는데 오히려 1심 2년 넘게 끌면서 법을 어겼던 게 문제"라며 "3개월 안에 끝나도록 돼있는 3심 판결을 38일 만에 끝낸 것은 오히려 법을 지킨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총 열두 분이 참여하고 열 분이 찬성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뤄졌는데, 이를 마치 대법원장 혼자의 의견인 것처럼 몰고가는 것 또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찬성(유죄) 의견을 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무죄) 의견을 냈다.

찬성 의견을 낸 대법관들 중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으로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지만, 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들이다.

김 의원은 "결국은 (대법원장) 한 명을 찍어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람에게 직무대행을 시키거나 임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가운데 붉은 옷 입은 이.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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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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