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대덕구가 주민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일부 조정한다.
구는 지난 4월 기타구역 운영시간을 24시간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로 조정한 후 5개월간 운영결과와 주민의견을 반영해 이번 재조정을 결정했다.
안전과 직결된 6대 구역인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보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기존과 같이 연중 24시간 신고제를 운영한다.
반면 황색복선, 안전지대, 자전거전용도로, 중앙선 주차, 이중주차 등 기타구역의 신고 운영시간은 현행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단축된다.
구는 제도 변경 사항을 구청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안내문 등을 통해 안내하고 단속민원 대응 매뉴얼도 정비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난과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반영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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