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조국·윤미향·국정농단 경제인 사면에 반발

경실련 "조국 등 충분한 책임 졌나"…참여연대 "국정농단 경제인 사면·복권 철회하라"

정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연루 경제인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결정하자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국민통합' 명분의 정치인·경제인 사면, 국민 신뢰 훼손하는 결정" 제하의 논평을 내고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약 7개월, 전체 형기의 30%가량만 복역했다",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선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면은 민생·생계형 사면과 함께 논란이 큰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에 대한 사면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특히 정치·경제 범죄와 같이 공공성과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행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감정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정치적 고려가 아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면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관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경제인 사면·복권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은 이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가담한 주범들"이라면서 "삼성의 뇌물과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구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고, 그 결과 수천억 원의 국민연금 손실과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의 결과로 2300억 원에 달하는 국고유출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막대한 국가적 손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주범들을 사면 복권하는 것은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며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총수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에 가담해 범국민적 피해를 유발한 범죄자들을 명분 없이 특별사면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통합'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막대한 국민피해를 유발한 범죄자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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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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