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칩입해 난동을 부린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나온 가담자 중 최고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2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까지 선고받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씨가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 장치를 파손하려 했다.
그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사람들과 법원 7층까지 침입하기도 했을 뿐더러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또 다른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최모(66)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서부지법에서는 폭도들에 의해 파괴된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피해 회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소식에서 "피해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 원이 소요된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며 "불신의 오해와 광풍에서 생긴 파괴와 그 복구 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이 심한 이 시대에 국민의 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사법부가 지녀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도 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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