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직장어린이집 동의안 부결에…익산시 부랴부랴 "상생 방안 마련 재상정"

시의회 "심사보류 아닌 만장일치 부결" 이례적 강조

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기존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 등 여러 이유를 제기하며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지역의 민간어린이집과 간담회를 계획하는 등 부랴부랴 상생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의회가 제기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익산시의회가 기존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 등 여러 이유를 제기하며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익산시

익산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으나 그동안 인근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지원해 왔다.

익산시는 2026년 신청사 완공시 지상 1층 352.22㎡ 규모로 어린이집 공간이 확보될 예정이어서 이 시기에 맞춰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별도의 시청 내 새로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부족과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 비용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시의회는 우선 부결 사유로 신청사의 심각한 주차장 부족 우려를 들었다.

만일 이 장소에 새로운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 공급과 시민들의 민원대응에도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는 우려가 발생되고 주차장과 교통이 원만하게 풀려나가지 않는 한 신규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익산시의회의 입장이다.

의회는 또 관내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로 인한 갈등 우려도 지적했다.

집행부가 관내 민간어린이집의 이용 아동수가 감소될 수 있음에도 사전에 아무 협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규 설치안을 상정한 것은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들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공동의 상생이라는 관점에도 어긋나며, 이는 보육의 질과 공동의 이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비용의 적정성과 심사자료의 불투명성도 부결 사유로 제기했다.

심사과정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인한 비용의 적정성과 투입대비 효과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 제출자료의 불투명함에도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민간어린이집을 활용한 직장어린이집 대체 운영비와 시청 내 설립시 운영비 간의 차이가 수억원에 이르는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결정하기에 앞서 검토돼야 할 중요사항들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시의회의 주장이다.

이종현 위원장은 "우선 한국보육진흥원이나 유관 전문가로부터 비용과 운영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이는 납세자의 세금을 투입함에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위원장은 또 "익산시청 직원들의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은 마땅히 설치되어야 하지만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협의와 중요 운영방침을 조율한 다음에 심사해도 늦지 않다"고 부결 사유를 피력했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안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심사 보류 아니라 만장일치로 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시는 의회의 강한 부결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민간어린이집과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강해 다음 회기에 관련 안건을 재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집행부는 협의·검증·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파장은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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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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