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봐 부족하다니까…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

김용현 수행 간부 "金, '(노)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냐' 전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무위에 그치자, "(국회에)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며 군 핵심 참모들을 질책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보좌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해 온 인물이다.

김 전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여 만인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오전 1시 20분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에 방문해 약 30분간 머물며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몇 명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 명 정도'라고 하니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2~3번 정도 물으셨는데 장관이 답변을 못했다. 장관이 답변을 못해서 기억을 하고, 재차 물었을 때 500명 정도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용현 장관이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었을 때 답을 잘 못했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의 친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인물로, 12.3 비상계엄 당일 전략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햄버거 회동' 참석자이기도 하다.

김 전 보좌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전투통제실에서 나간 후인 오전 2시 30분부터 3시 10분까지 김 전 장관이 회의에 다녀왔는데. 회의에 가기 전 통화에서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냐'고 했다는데 맞냐"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장관님께서 친분이 두터우면 이름을 부르는 스타일"이라면서 "누구랑 통화하는지 가끔 듣게 되는데 '응 상원아'라는 전화를 받은 것을 두세 번 정도 기억을 한다"고 했다.

이어 "'상원이 누구지? 친인척인가'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군내 인사 있고 나서 들리는 소문 중에 노상원 예비역 장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려왔다"며 "통화하시는 분이 노상원 장군 아닐까 의구심이 있었고, 기회가 되면 여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소문도 들리는 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직언을 드려야겠다고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상원아' 하셨을 때 제가 명확히 기억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이) 장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경위로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통상적으로 장군 인사가 있고 나면 장관님께 간단한 분위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린다"면서 "그런 걸 듣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노상원 장군에 의해서 인사가 이뤄졌다는 좀 듣기 거북한 얘기가 들렸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노상원 장군 언급은 안 했지만 '외부인에 의해서 장군 인사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건 장관께 보고드렸다. 그래서 기억한다"고 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방부 전투통제실에 갔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에서도 국방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을 대통령이 왜 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한다)"며 "계엄 선포할 때는 주무부처인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를 거쳐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됐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의견을 들어봤다"고 했다.

이어 "늦은 시간까지 상황실에서 고생한 간부들도 있고 해서 격려나 한번 해주고 와서 의견 들어야겠다고 해서 거길 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법에 계엄 해제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헌법에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고, 해제하려고 하면 국회 절차가 좀 미흡하지만 그 뜻을 존중해서 계엄 해제하겠다고 발표할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절차의 미비는 무시하고 계엄 해제할 건지 그 생각이 퍼뜩 들어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시간이 꽤 걸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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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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