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에 3차 소환 통보…"19일까지 출석하라"

3차 소환 요구도 불응 시엔 체포 영장 신청·청구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데 따라 경찰이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며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 조사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까지 출석하라고 1차 통보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거절했고, 이에 12일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소환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11일 경찰에 "서면으로 답변하고 대면조사도 고려한다"는 의견서만 제출한 채 소환 요구에는 결국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소환 요구까지 거부할 경우 체포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한다. 지난 1월에도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연거푸 세 차례 거부했고, 이에 공수처와 특수단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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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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