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에 투입된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군 장성급 간부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한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들었다고 법정에서 재차 증언했다.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지시의 내용을 묻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질의에 "의결 못하도록 '대통령이 도끼 들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 끊을 수 없냐'"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초반 진술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상부 지시라고만 진술했다"고 지적했지만, 이 준장은 "차량에 탑승했던 인원도 대통령 워딩(발언)을 들었고 (곽 전) 사령관과 통화 직후 (내가) 대대장과 통화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며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대장에게 대통령 지시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과거 이 준장이 계엄 당일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이 아닌) 상부라는 표현만 썼다"고 질의를 이어가자 이 준장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고 생각해 상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도끼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했다"고 추궁했으나 이 준장은 "나는 들었다"고 답했다.
이 준장은 "'문짝', '도끼' 등 지시는 언제 받은 걸로 기억하느냐"는 질문에는 "(새벽) 1시 (계엄 해제) 의결 직전 전화통화에서 한 것으로 명확하게 기억한다"며 "중간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몇 번 지시가 있었는데, '의원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 '유리창 깨고 들어가라'는 것 등 여러 번 통화를 했다. '도끼', '문짝' 등은 가결 직전인 게 명확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라는 지시를 듣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추측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마음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준장은 "제가 이 사건 이후 부하들이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고 부하들에게 '만약에 내 밑으로 부하들이 처벌 받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 심정이었다. 제가 죽음보다 못한 처벌을 피하려고, 거짓말할 생각으로 군 생활 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내란 사건 5차 공판에서도 곽 전 사령관에게 "대통령이 문 부숴서라도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는 지시를 받았고 이때 "도끼"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날도 같은 진술을 유지한 것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8분경 헌재에 도착해 '대선 결과 어떻게 봤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심경인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안 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차량에서 내린 직후 그는 헌재 인근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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