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방송연설에서 트럼프식 '반PC주의' 설파

"성소수자란 이유로 취업 특혜 준다면 역차별"…차별금지법에도 사실 아닌 공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TV 방송연설에서 일명 '어퍼머티브 액션' 등으로 불리는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옹호조치를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실이 아닌 공격을 하는 등 트럼프식 반PC주의를 노골화한 언동을 선보였다.

김 후보는 20일 저녁 8시55분 TV조선을 통해 방영된 연설에서 "평범한 가족을 이루고 지키는 일조차 매우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출생률이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닥쳐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거 한 행사에 참석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넘기도록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의 말은 우선 사실관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 후보가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은 지난 2017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을 당시, 3.8 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해 한 연설에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 이상을 반드시 넘기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이 발언 직후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고, 이 후보 측도 당시 "'성소수자'는 '여성'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 자료를 냈다. 이 후보는 이 발언이 인터넷에서 계속 논란이 되자, 지난 2018년 7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대선 경선 때 각료 등 주요 공직자 성비에서 소수 성(여성)이 최하 30% 이상이 되도록, 즉 다수 성(남성)이 70% 이상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성소수자 또는 여성을 30% 비율까지 의무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특혜", "역차별"이라고 한 것은 더 논란의 소지가 크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고용할당제나 복지제도가 기존의 기득권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나, 이같은 제도로 인해 소수자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선동은 전형적인 우익 포퓰리즘의 논리다.

김 후보는 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우선 차별금지법은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발의된 바조차 없고,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들(권인숙 안, 장혜영 안 등)을 기준으로 해도 아동성범죄 전과자가 초등학교 수위 등으로 채용되는 일을 막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권인숙 전 의원 안은 차별금지 대상으로 "전과"를 명시하고 있으나 발의안 5조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폐기된 권인숙 안에 따르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 전과자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 채용될 수 없다.

장혜영 전 의원 안은 아예 '전과'가 아니라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만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면·복권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전과(범죄경력자료)는 차별금지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 인근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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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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