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쾌적한 택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택시 청결상태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관내 면허 개인·법인택시 총 560대를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근거해 이뤄진다.

시는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지난 8일 군포시청 다목적운동장에서 청결상태 점검을 우선 진행했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는 오는 13일 법인택시 차고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검사 △차량 내부 악취 발생 여부 △차량 내 음식물 찌꺼기 등 잔존 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택시운전자격 게시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조치하도록 행정지도 및 계도하고, 주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은호 시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결상태 등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하겠다”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께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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