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확대 지정한 지 한 달여 만에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폭과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토허구역 확대 지정 뒤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거래량 또한 지정 효력발생 이후 감소하며 시장 과열 움직임이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격상승률은 토허구역 확대 전인 지난달 셋째 주 대비 이달 둘째 주 △강남 0.83%→0.16% △서초 0.69%→0.16% △송파 0.79%→0.08% △용산 0.34%→0.1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토허구역 확대지정 인근 지역 가격상승률도 △마포 0.29%→0.13% △성동 0.37%→0.23% △강동 0.28%→0.09%로 낮아졌다. 시는 이에 대해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토허구역 확대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지난 18일 기준)를 보면,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1979건이었던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거래량은 토허구역 확대 뒤인 지난달 24일 이후 지난 18일까지 31건으로 급감했다.
시는 또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개 주요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4월 26일 지정 만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으로, 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과역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과열 지역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토지 거래를 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허가신청일로부터 3개월,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 간 실거주가 가능한 최종 1주택 보유자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허구역 지정 해제를 발표했지만, 이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지난달 19일 "송구하다"고 사과한 뒤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토허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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