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주최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의 의미와 과제 모색 긴급좌담회'에 모인 각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은 그의 파면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동조세력들을 철저히 수색·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만드로는 반헌법 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충분치 않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내란 모의·동조 행위를 비롯해 부적절한 권한을 행사했거나 전쟁을 유발했다는 의혹 등 각종 헌법파괴 행위들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죄를 넘어 보다 포괄적인 대안 제시를 위한 '내란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사태 해결을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로 협소화시키면 안 된다"며 "사태 관련 조사와 수사, 제도적 권고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직속 특조위를 운영해 대안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유승익 명지대학교 객원교수도 "과거 재난이나 사회적 참사, 과거사 청산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던 사례를 참조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상계엄 동조세력 엄벌에 몰두하다 보면 '보복정치'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조영호 서강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재인 정부 시절 '권력기관 개혁' 이름으로 단행된 '적폐 청산' 등을 언급하며 "보복정치는 원한을 낳고 사람들은 원한을 잊지 못해 보복을 반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복정치가 횡행하면 민생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보복정치는 중단되기 어렵고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가급적 내란 청산은 자제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중 이 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을 가져 비상계엄 후속 대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이미 붕괴됐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차기 정부 이행을 위한 임시적인 권한 행사에 머물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는 차기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선제적으로 행사하는 명백한 월권"이라며 "헌재의 윤석열 정부 파면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위헌적 권한 행사이자 나아가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한 명시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던 행위부터 어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는 전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한 권한대행과 더불어 헌법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인과 의사결정 과정, 책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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