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여현주)는 7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관련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B(50·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신용카드와 반지 2개 및 팔찌 1개를 훔쳤고,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튿날 인천 서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A씨와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난 B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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