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서 실시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정책설명회와 관련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하 맞춤형건기식) 제도를 초기부터 적절히 규제하지 않으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위축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한약사회는 맞춤형건기식 제도가 기존 건강기능식품을 개봉해 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기존 건강기능식품이 단순히 소분·조합된 형태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한약사회는 맞춤형건기식을 사전 소분·조합하여 판매할 경우 사실상 기존 건기식의 대체재 역할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자체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맞춤형건기식은 해외 수출에도 어려움이 많아 건기식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맞춤형건기식이 마치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상담 후 조합하여 제공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키트 등의 명칭을 붙여 대량으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일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분·조합 과정에서 재위탁을 제한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소분·조합 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가 타 업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재위탁에 대한 규제가 없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한약사회는 위탁과 재위탁을 거치면서 책임의식이 희석되는 구조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한약사회는 맞춤형건기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언할 계획임을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들은 “맞춤형건기식이 소비자 맞춤형이라는 이름 아래 일반 건기식을 잠식할 위험이 크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맞춤형건기식과 기존 건기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맞춤형건기식의 소분·조합 과정에서 위생 문제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적절한 규제와 관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식약처 주도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실증특례제도를 통해 2020년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왔으며 지난 19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가능하게 된 업종으로 한약사·약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및 영양사는 일정 교육을 받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을 통해 소비자 개인에게 정제, 캡슐제 또는 환제인 건강기능식품을 한 종류 이상 개인맞춤형으로 소분·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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