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파면' 결단 4월로 넘어가나

선고 지연 전문가 추측도 분분…"'고의 지연'이어도 '尹 파면' 결정 바뀌지 않을 것"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기일은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별도의 공지를 내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한다.

결국 이날까지도 선고기일이 공지되지 않으면서 '4월 선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에 남은 시간은 2주도 채 되지 않는다.

헌재의 선고 지연 배경으로는 재판관들 간 이견을 있을 것이란 추측이 우세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다수 탄핵 사건 처리에 따른 '물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판단'으로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차 교수는 "이번에 나온 검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 결정문을 자세히 읽으면 모든 형사 범죄, 형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 판단했다"며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도 내란 행위에(가) 사실은 남는다. 그것으로 인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그 부분을 판단 안 하려고 했다가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스텝이 꼬일 수는 있다. 시간이 걸리고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 때 뇌물죄 뺀 것하고(과) 달리 이번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尹 선고 지연? 혹시 '내란죄' 판단 시작된 것 아닌가…")

이범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전날 같은 방송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고의 지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한 주 더 늦어지고 심지어는 이번 주에서 다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일부 재판관들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그럼에도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 주변의 연구자들, 선생님들의 의견은 절대 다수가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될 것이고 그런 의견에서 벗어난 결론이 나올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별개로,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정기 선고를 한다.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취소 30건 등 총 40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헌재의 정기 선고일로, 한 달 동안 심리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 한꺼번에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3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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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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