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명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승리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백승아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이 느낀 수치심·불안·공포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고 규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비상계엄 선포의 정신적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련 기사 : 법원 "尹, 비상계엄 정신적 손해 위자료 10만 원 지급하라")
법원은 피고 측의 배상책임에 대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배 액수에 대해서도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10만 원이 최대치가 아니라 '적어도 10만 원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한 것이 눈길을 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이라면 사실상 대한민국 전 국민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기준, 2025년 6월 현재 한국 인구는 5116만4582명이다. 이들에 대해 모두 1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총액은 5조1165억 원에 이른다.
지난 25일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 공개기준에 해당) 79억911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절반 이상이 배우자 명의 예금(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50억7855만 원)이었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가 신고가액 19억499만 원, 윤 전 대통령 본인 명의 예금이 6억6369만 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 전 대표 명의 경기 양평군 강상면 토지 3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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