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반대 입장을 천명해 눈길을 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장기적으로 보면 (상법 개정이) 경제에 무조건 도움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권 내에서 거부권 행사 움직임이 보이자, 이에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날 문화방송(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주 충실의무 같은 경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룰의 왜곡을 바로잡아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 과정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촉발하자는 시장주의적 원칙에 따른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선진국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인데, 하나가 한국이고 하나는 중국이다. 그만큼 한국이 많이 발전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가 우리의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제 기준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지금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도 함부로 우리가 이것(상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며 "지금 체제에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주주 가치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결국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은 다음달 5일까지가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이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금감원) 공식 자료를 만든 게 있다. 이번 주 중에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다 보낼 거고, 기회가 되면 국민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드릴 것"이라며 정부 내 다른 기관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감원 차원의 조사에 관해 이 원장은 "가급적 4월 중 처리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구체적인 인물의 연루 여부나 조사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약속할 수 있는 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삼부토건 조사 대상자에 김건희·원희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 논란을 빚은 이 원장은 관련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원희룡 장관, 이종호 씨 등과 관련된 계좌 내지 관련자들과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정무위원들이)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제 이득을 봤느냐'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서 '지금 단계에서 묻는다면 자기 계좌로 이익 본 것은 없다'는 의미에서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조사, 수사는 생물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여지를 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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