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장, "尹 파면 촉구" 현수막 걸었다 피고발…"철거 의사 없어"

문인 구청장, 사비 들여 현수막 게시…지자체장 최초 현수막 게시자는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걸었다 검찰에 고발당했다. 문인 구청장은 그러나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문인 구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문인 구청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적인 특정 메시지를 냈다는 이유다.

앞서 문인 구청장은 지난 10일 북구청사 외벽에 자신 명의로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은 가로 2미터, 세로 10미터 크기다.

문인 구청장이 사비 45만 원을 들여 현수막을 제작하고 설치했다.

광주 지자체장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긴 했으나, 이름을 걸고 현수막을 내건 사례는 문인 구청장이 처음이다.

현수막 게시 하루 뒤인 11일 광주 북구는 문인 구청장에게 옥외 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며 현수막 철거를 지시했다.

그러나 문인 구청장은 현수막을 계속 걸어둘 방침이다. 문인 구청장은 16일 <뉴스1>에 "현수막 철거 공문이 들어온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인 18일 80만 원을 납부하려 한다"고 밝혔다.

관련법 시행령 29조상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 홍보만이 가능하다. 계도 기간은 17일까지며, 철거 지시를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현수막의 경우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인 구청장은 현수막을 개인 명의로 내건 이유로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1명의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인 구청장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현수막을 내건 다른 지자체장이 있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지난 7일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부여군 여성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 현수막은 하루 뒤 내려갔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10일 청사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한 시민이 청사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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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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