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3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제14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수소특위)’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수소특위는 지난해 9월 구성돼 이달 11일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다.
수소특위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애초 핵심기술 개발사업에서 판매사업으로 변질됐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 부족, 재무적 타당성 낮음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다고도 했다.
특히 사업 추진에 합리적 검토 없이 부정적하게 결정해 진행했고, 하이창원㈜가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확약서를 제공해 창원시의 재정 부담·위험의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수소특위는 전임 창원시장을 형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건은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 산회 후에는 ‘제20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이 열렸다.
창원시의회는 대마도 영유권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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