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후폭풍, 김영선도 명태균도 "나도 구속취소 청구"

양측 일제히 "尹 구속취소 때부터 준비" "尹 구속취소 결정 보고 마음 바뀌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일제히 구속 취소 청구를 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결정적 영향 요인이다.

13일 명씨 대리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창원지법에 명씨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여 변호사는 구속취소 청구 이유로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됐고, 명씨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들었다.

또 명씨 구속 사유의 핵심이 명씨 관련 핵심 정보가 담긴 황금폰(명씨 휴대전화)의 증거 인멸 우려인데, 황금폰은 이미 검찰이 포렌식까지 완료했다는 점도 구속취소 청구의 중대 사유로 꼽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된 후 명씨 측은 일찌감치 구속취소 청구를 낼 의향을 내비쳤다. 여 변호사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7일부터 명씨 구속취소 청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미 구속취소 청구 절차를 마쳤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13일) "지난 9일 법원에 피고인 구속취소 청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역시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보고 이같은 결심을 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그간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후보자 추천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76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창원지검은 17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