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을 결정받으면서 대통령실은 곧바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복귀에 대비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 1월 15일 오전 체포된 윤 대통령은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그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법원의 결정을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고 했다.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의 항고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즉시 석방되면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에 관저로 복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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