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본격 추진

신규 채용·고용유지 기업 대상 인건비 일부 지원…다음달 7일까지 신청 접수

▲27일 전북자치도는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도내 14개 시·군 담당자 및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2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7일 전북자치도는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도내 14개 시·군 담당자 및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전액 지방비로 운영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사업 중단에 따른 대응책으로, 도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총 253명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고용 시 최저임금의 30% 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해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기존 참여기업(재심사 부문)과 신규 참여기업(신규 부문)으로 나뉘며, 최종 지원 대상은 3월 말 발표 후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7일 18시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도 금융사회적경제과(063-280-4308)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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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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