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정심판 운영 전국 1위…권익 보호 혁신 인정받아

비대면 화상 구술심리 도입 등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행정심판 운영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부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행정심판 운영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부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및 중앙부처, 공공기관을 포함한 70여 개 행정심판 기관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의미 있는 성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심판 ▲부패방지 ▲권익개선 ▲민원·옴부즈만 등 4대 분야의 우수 기관을 선정해 포상했다. 전북도는 행정심판 부문에서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2012년 ‘국민권익의 날’이 선포된 이후 처음으로 이 상을 수상했다.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적 소송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도민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심판 운영을 목표로 다양한 혁신 정책을 펼쳐왔다.

주요 성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도내 시군과 협력해 ‘다함께 권익!’ 실천 선언을 발표하고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청구권 남용 대응을 강화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교육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한 비대면 화상 구술심리 도입 등이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사건 심리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영업정지 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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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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