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위탁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12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리체계 개선이 조치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위탁운영 중인 생활체육시설 2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개관 이후 감사를 실시한 적 없는 민간위탁 생활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점검 및 이용료 수입 등 수익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이용료 감면대상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원가족‧퇴직직원 등에게 부적정하게 적용해 6163만2000원의 이용료 수입 손실이 발생했다.
부산시의 승인없이 자격없는 자에게 임의로 스포츠용품매장 또는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하도록 사용‧수익 허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민간위탁 시설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수익금 증대 방안 마련 등 관리계획 수립과 시정·주의·개선·통보 등 20건의 행정상 조치, 30명의 신분상 조치, 6163만2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 체육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민간위탁 공공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관리 도모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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