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45대의 택시운송사업자를 적발해 12일 행정조치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가운데 유가보조금을 보조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A씨의 경우 1개월 동안 지방에서 3차례 충천을 했고, B씨의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제주도에서 빌린 렌터카에 충천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정수급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거나 6개월간 지급을 정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세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등록된 택시는 2836대로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산파일 포함)를 생산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관할관청이 요구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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