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이재명에 노동시민단체 "'주52시간 예외' 철회 입장 밝혀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정치적 거래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시간 정책과 관련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이 대표에게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전날 밝힌 '주52시간 적용 예외' 관련 입장에 대해 "노동시간 규제 완화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 업계에서도 유독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요구해온 삼성전자를 위한 특혜일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4일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한편, 반도체특별법상 '주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총노동시간은 늘리지 않되 반도체 연구개발직이 특정 시기에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이 대표가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면서도 모호한 발언으로 노동시간 유연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노동계와 경제계를 두루 포섭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외치면서도 삼성전자를 위한 특혜적 조치인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앞뒤 맞지 않는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대한 오락가락 행보를 중단하고 확고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전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불거진 반도체 분야 주52시간 예외 추진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허용해 노동조건 최저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이 대표가 언급한 방식의 노동시간 유연화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유연근무시간제" 등 "현행 노동시간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 대표가 반도체 분야 주52시간 예외 입장 철회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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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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