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득제한 없이 모든 시민에게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60세 이상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혜택 받을 수 있어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 치매안심센터는 노인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든 시민이 소득제한 없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치매 감별검사는 치매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로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만 검사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제한을 폐지해 모든 시민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인지선별검사 및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로 진단된 경우, 협약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를 진행하며 검사비 일부(최대 8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연국 소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을 촉진,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60세 이상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 ▲흥선치매안심센터 ▲호원치매안심센터 ▲송산치매안심센터 ▲신곡치매안심센터 등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예약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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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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