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檢, 공수처 '기소 대행청' 전락"

대통령실 "불법에 편법 더해 구속기소, 너무 야속하고 안타까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에 대해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6일 검찰의 구속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섰고, 검찰은 각본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함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기록과 증거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했다.

이어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 부실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이 아니"라며 "검찰 수사의 목적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검찰의 구속기소에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이 알려진 뒤 언론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지난 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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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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