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자,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면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소식이 알려진 뒤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나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구속기소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수사를 거부해온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그동안 법원 결정을 왜곡하는 정치적 선동으로 윤석열의 석방을 검찰에 압박한 윤 측 변호인들과 국민의 힘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법정에서의 혐의 입증 등 공소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 역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획책하는 자가 나올 수 없도록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거리로 나온 주권자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을 환영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윤석열의 기소로 윤석열과 주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됐으나, 여전히 내란 부화수행자들과 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일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김용현의 증언이 있었던 만큼,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연일 내란을 옹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선전·선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내란 우두머리와 일당에 대한 '법치'에 따른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윤복남 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소는 당연하다"며 "이제는 내란죄 형사재판을 통해 윤석열의 죄책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윤석열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차례 조사에 불응했다. 강제수사 절차도 모두 거부하는 윤석열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겠다는 방식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검찰의 구속기소는 당연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공소제기 이후라 하더라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재판 중에도 추가 증거를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며 "윤석열은 공수처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는 본인이 직접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윤석열의 진술조서는 법정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검찰은 이것을 유의미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소 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을 향해선 "윤석열의 구속 여부가 단순히 절차법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파급력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법원이 혹시라도 원칙을 벗어나 구속 상태를 해제하거나 보석으로 풀어줄 경우, 윤석열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지자들을 선동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미 우리는 사상 초유의 '법원폭동' 사태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저하면서도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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