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 대전시내 전통시장 주차단속 유예

대전경찰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 주정차 허용…2시간 이상 주차시 단속

▲ 설 명절 기간 동안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인 신탄진5일장 인근 도로. ⓒ 프레시안(이재진)

대전경찰청(청장 황창선)이 2025년 설 명절 기간을 맞아 경찰과 시·구청 협조하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18일부터 30일까지(13일 동안)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주차 허용 대상 시장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추가로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등 7곳이 포함된다.

주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되며 해당 시간대에는 2시간 이내 주차는 단속을 유예한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주차 허용 구간 외에는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2열 주차, 황색 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구간과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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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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