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특검법안에 "종북특검…文정부부터 '외환' 수사해야"

與, 공수처·경찰·법원에 '불법' 강변 되풀이…"공권력이 권력의 하수인, 군벌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합동 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겨냥 "종북특검, 이적특검, 안보해체 특검"이라며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수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유치죄' 항목이 포함된 것을 두고는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한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그런데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팔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안보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며 결국 우리 안보는 손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요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역대 정부 중 외환의 위협을 가장 고조시킨 당사자가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정부다. (문 정부는) 북한의 가짜 평화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 시간만 벌어주고 말았다"며 "만약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한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에 눈이 멀어 외교안보 정체성까지 붕괴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를 향해서도 "불법체포영장", "불법적 수사"라며 대통령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했고, 서부지방법원에 위법적인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도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들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경찰을 향해서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민과 국회의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불법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법치를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라는 등, 사법기관인 법원과 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전반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수사로 윤 대통령 수사·체포에 대한 적법성을 제기했고, 법원이 두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영장 신청에 모두 영장을 발부해 이를 인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영장의 청구·발부·집행 및 수사·체포 전 과정을 '불법'이라며 부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본인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 같은 논리이기도 하다. 영장 발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까지 법원에서 기각된 상황에서, 이들의 주장은 국가기관 자체의 권위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법 밖의 저항'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수사·사법기관은 물론 법무부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논쟁은 '이미 종결됐다'고 보는 상황이다. 김석우 법무장관 권한대행(법무차관)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답변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법무행정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도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답변에서 윤 대통령령과 국민의힘 측 입장을 두고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그는 지난 9일 본회의 현안질답에서도 같은 주제에 대해 "원칙이 준수돼야 법치주의가 존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하고 있다"며 "(영장에 이견이 있다면) 법이 마련한 항고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이어 10일 법사위 답변에서도 재차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