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시의원 출석정지 처분 확정

대법원 재항고 기각…28일까지 의회 출석 못해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담 천안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확정됐다 ⓒ프레시안 DB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종담 충남 천안시의원에게 내려진 30일 출석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8일까지 의정활동이 제한된다.

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24일 이 의원이 요구한 30일 집행정지 처분 재항고를 기각했다.

기각 내용은 지난 2일 시의회에 통보됐다.

출석정지 기간은 지난 3일부터 28일까지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6월 본회의에서 이 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불복해 대전지법 등에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조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출장이나 활동도 할 수 없다.

의정 연구와 서류 제출 요구, 의원 사무실 출입은 가능하다.

그는 지난해 12월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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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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