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일정 근무일'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통상임금의 3대 요건 중 '업적, 성과 등 조건에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 여부가 확정돼 있을 것'을 뜻하는 고정성을 폐기한 판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현대자동자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된 '재직 중' 조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된 사정만으로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인 '일정 근무일 충족' 조건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사정만으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이날 이후 산정된 통상임금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사건과 현재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번 법리가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뜻하며, 가산수당·퇴직금 등이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통상임금의 남은 요건인 정기성은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일률성은 '모든 노동자 혹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작업 내용, 기술, 경력 등 소정 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해 고정적인 것이어야 함)에 달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5일 '재직 중'을 조건으로 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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