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23~24일 강행…국회의장도 힘 싣기

국민의힘은 불참…권성동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 검사가 판사 임명하는 것"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속한 임명 절차를 당부,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인청특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 5명 전원은 대통령 직무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 의원은 선출직후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 인사청문회에는 시대 요구가 담겨있고, 그 요구는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고, 여당 간사로는 곽규택 의원이 내정됐으나 불참하면서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기 떄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민병덕 의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답을 보냈고, 3명 중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박주민 의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교체된 박지원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며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던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9인 체제'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국회가 선출한 법관의 임기 만료로 인해 3인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이라 '6인 체제'로 불리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6인 체제'로 선고할 경우,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된다. 재판관 6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인용을 저지하기 위해 '6인 체제'를, 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9인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날 일정안 가결로 인해 23일 오전 10시에 마은혁 후보자, 23일 오후 2시에 정계선 후보자, 24일 오전 10시에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헌법 111조가 헌법재판관 임명 주체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지난 16일 "12월 안에는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 그 사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는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나가겠다",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다"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대행에게 간접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발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가능하지만 '사고' 시에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아울러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의 공정성을 신중 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에 계류 중이고 지금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이라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재판의 주체인 헌재 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있었던 징계취소 소송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위촉해 결원을 충원한 것이 헌법상 적정절차 위반이고 이에 따라 징계위원의 구성이 불법이므로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여야 양측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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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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