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임명권' 갈등…헌재 "가능하다"

권성동·박찬대, 박근혜 탄핵 상황 소환해 '말바꾸기' 공방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는 오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2017년 당시 권 원내대표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했던 발언을 상기시키며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의 추가 임명과 관련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도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며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다.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비상시국에 국무위원들에게 여당이라면서 불필요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내각은 중립을 지키고 국정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의식한듯 "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행사도 안 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을 주문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 국조 특위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내란 사태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그리고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이라고도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당의 주장을 인용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련한 박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당시 추미애 당대표, 또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고 권한대행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나 장관 임면권은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국회가 선출한 법관의 임기 만료로 인해 3인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6인 체제'로 진행할 경우,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

헌법재판관 충원 문제를 놓고 여야에 갈등이 벌어지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되기 전후 시점과 무관하게,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주에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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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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