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종사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일명 '류희림 탄핵법'에 대해 "정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제해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루 앞두었던 13일(금),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 탄핵법(방송통신위원 설치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며 "방심위의 국가 검열 기구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 위원장을 탄핵소추가 가능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방심위원장이 장관급이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가 가능해진다.
언론노조는 "광범위한 내용 규제 기관의 위상을 문제 삼지 않고 대통령과 다수당이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드는 법안이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골적으로 방심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불러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고 불편한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할 수 있는 종속성을 강화시켰다"고 비난했다. 또 "방심위 예산을 기존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아닌 국고 예산으로 배정해 언제라도 국가가 예산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정부 부처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방통위가 방심위의 회계감사를 했다면, 개정 후에는 감사 권한이 더욱 정부에 종속될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 검열 기구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해당) 개정안은 오직 방심위원장만 국회가 통제할 수 있다면 류희림 같은 인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근시안적 처방일 뿐"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제쳐두고 표피만을 건드렸을 뿐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더욱 악화시킨 개악"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희대의 민원 사주와 방송 검열을 자행한 류희림의 운명은 시간이 문제일 뿐 정해져 있다"면서 "류희림 같은 피라미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류희림이 출현해도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흔들리지 않게 할 근본적 대안을 언론시민사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지했다.
언론노조는 "꾸준히 방심위 개혁에 대한 원칙을 밝혀 왔다"며 방심위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도 공정성 심의 같이 정쟁과 통제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심의 영역은 자율규제기구로 이관하고 방심위의 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것, 방심위원 추천 권한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것, 그리고 방심위 뿐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형법, 민법, 정보통신망법의 과도한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방심위도 이날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심의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다"며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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