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탄핵 반대 이유 "박근혜 탄핵 후 문재인 독재, 경제 폭망했잖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탄핵 후 문재인 정부 5년간 정치가 독재화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 이유로 2016년 박근혜 탄핵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2016년도에 나 살겠다고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 집을 불태웠던 게 결국 어떤 나라를 불러왔느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정치는 독재화 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안보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시켜왔느냐"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말마따나 얼마나 잔인하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형법상 87조, 91조 내란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 배제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는지? 1997년 4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실상 상당기간 헌법상 권력기관의 기능을 훼손시켰는지? 강압에 의해 전복시켰는지? 조목조목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면 설사 대통령의 직무판단행위가 위헌적일지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면도 상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무장 군인을 투입시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무력으로 저지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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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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