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강성기 천안시의원 불송치

피해 주장 여성 공무원 측 변호인, 이의 신청 예정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이 7월 강성기 시의원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 모습 ⓒ프레시안 DB

시의회 여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고소된 강성기 천안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강 시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7월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 시의원이 1년 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 했다고 폭로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공무원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강 시의원을 고소했다.

노조가 열거한 피해 내용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발언, 화장하라는 발언, 안경을 벗게 시키며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 등이다.

또 신체 접촉을 하며 부르는 행위, 성희롱 발언을 하며 악수를 길게 하는 행위, 물건을 받을 때 고의적 신체 접촉 등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행위다.

경찰은 최근까지 증인 진술과 증거 확인을 거쳐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기재된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신체접촉 부위나 시간대, 장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다. 또 같은 장소에 있던 참고인들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유사 사건 판례들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상에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가 돼야하는데 이 사건에선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안됐다”며 “강제추행에 해당하기엔 어렵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피해사실을 말하고 있고 참고인들도 그러한 정황들을 목격했다고 하는 점을 보면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성적수치심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강제추행이 아니고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안에서의 범죄인데 정도가 약하다고 해서 죄가 되지않는다는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A 씨 변호인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보 받는 즉시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이의 신청할 경우, 강 시의원은 검찰에 송치된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강 시의원은 고소당한 뒤 탈당계를 제출, 현재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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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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