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막 벗어난 성폭행 중학생 실형

성추행 반복하다 성폭행…재판부, “범행 방식 악랄”

▲형사미성년자를 갓 넘은 중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프레시안 DB

형사미성년자 보호기간을 갓 넘긴 중학생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한 이들은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 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범행 수법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이고 방식도 악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