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돈봉투' 유죄 확정…허종식 등 재판 영향 미치나

2021년 전당대회 관련 첫 대법 확정판결…'이정근 녹취록' 신빙성 인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돈봉투 사건 관련 재판 중 첫 확정판결로,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종식 의원과 송영길·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자신이 이를 지시·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액수를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1·2심은 특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 핵심증거로 삼았다. 이 녹취록은 윤 전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봉투가) 모자란다", "인천 둘하고(…) 안 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3개 뺏겼다" 등의 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 외에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의 대화 내용도 있는 만큼, 이 녹취록이 증거로서 인정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은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지만 대부분 의원이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향신문>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지난 28일부터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미 6~7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만큼 '11월 17일까지 출두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성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무소속 윤관석 전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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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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