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민선시장 5명 중 3명 사법처리…불명예의 연속

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 등…모두 보수정당 소속

▲지난 8일 대법원 판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뒤따르는 사람은 내년 4월2일까지 시장권한대행을 해야 하는 조일교 부시장이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역대 시장 5명 중 3명이 뇌물을 받거나 선거법을 어겨 사법처리된 곳이있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 민선 1기에서 8기까지 선출된 시장 5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되거나 당선무효됐다.

박경귀 전 시장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2022년 6.1지방선거운동 당시 박 후보(국민의힘)는 경쟁자인 오세현 후보(민주당)에 대해 허위 부동산 투기의혹을 대량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아산시에서는 19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1·2기 이길영(자유민주연합), 3·4기 강희복(한나라당), 5·6기 복기왕(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7기 오세현(더불어민주당), 8기 박경귀(국민의 힘) 등 5명의 시장이 당선했다.

이 가운데 이길영(뇌물수수), 강희복(뇌물수수), 박경귀(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등 3명이 사법처리됐다.

공교롭게도 3명 모두 보수 정당 출신들이다.

1995년과 1998년 실시된 민선 1·2기 시장선거에서 당선한 이길영 전 시장은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진급과 관련해 4800만 원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2002년 6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민선 3·4기 시장으로 선출된 강희복 전 아산시장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건설 등과 관련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2013년 8월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1억 2000만 원,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 회장은 학력, 결혼, 사업에 이르기까지 한편의 사기극 같은 인생을 살고 밀항을 시도하는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다.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았으나 잔여 임기 1년을 남기지 않거나 임기를 마친 이후에 형이 확정돼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박 전 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은 잔여 임기를 1년 8개월 가량을 남긴 시점에 이뤄져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재선거에는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모두 아산시 자체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한 박 전 시장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아산시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박 전 시장의 경우, 아산시장 선거운동 제한금액은 2억 592만8800원이다.

2022년 6월 선거운동 당시 95% 가량인 1억 90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신고, 전액 보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등록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기탁금은 1000만 원이다.

이때문에 박 시장이 국가에 반환해야 할 비용은 2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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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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