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령 및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복지 서비스 강화

1억 2000만 원 예산 편성해 생활돌봄‧동행돌봄‧일시보호 3가지 서비스 제공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31개 시·군 가운데 가평군을 포함해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가평군은 올해 이 사업에 1억 2000만 원(도비 5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돌봄 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초과자도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전액 자부담이다.

가평군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일시보호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생활돌봄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동행돌봄은 병원 동행과 일상생활업무 동행을 지원한다. 두 가지 모두 연간 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일시보호는 연간 최대 15일 이내에서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31개 시·군 가운데 가평군을 포함해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가평군

지병록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중장년층 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하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