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추진

신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준수

▲창원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위한 협의회 모습. ⓒ창원시

창원특례시는 28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요 추진 대책으로 신규 공동주택 사업 시 건축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연기 자연 배출을 위한 DA(Dry Area) 설치, 주차단위 구획별(최대 3대) 방화구획 설치, 30분 이상 방수 가능한 스프링클러 설치 및 수원량 추가 확보,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질식소화포 설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물막이판 설치 등이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화재발생 비상대응 조직 구성, 비상연락망 정비와 전기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의 수시 점검 등의 화재 예방 대응 매뉴얼과 화재발생 단계, 대피 단계, 화재진화 단계별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포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내년도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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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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