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김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비판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나이고 같고 같이 죽 살았기 때문에 그 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 줘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라고 했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주된 이유는 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비선 조직 국정 농단, 대통령 직권 남용, 정경 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 등이 탄핵의 주된 이유가 됐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정경 유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한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헌재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를 동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탄핵 인용 결정문을 쓴 헌법 재판관 가운데에는 현재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도 포함돼있다. 김 후보자가 자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된 또다른 공직 후보자를 비판한 셈이다.
2017년 안 전 재판관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들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고, 그 이유에 대해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대 헌법재판관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안 전 재판관은 별도로 보충의견을 통해 탄핵소추심판 청구 대상이 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들과 관련해 "재벌 기업과의 정경 유착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정치적 폐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 전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 3일로 예정돼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자신을 지명한 윤 대통령에 대해 과거 원색적 언어로 비난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뒤 과거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해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하며,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집회를 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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