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불법 산림훼손 현장 적발…복구 명령 및 고발

대덕면 송곡리 임야 일원 나무 벌목 등 훼손 '민원 접수'

군, 현장 조사 '불법 확인'…방수포 등 응급 조치도 명령

전남 담양군 대덕면 야산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민원이 제기돼 군에서 조사에 나섰다.

20일 군에 따르면 군은 현장에 나가 점검·조사한 결과 A씨가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른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훼손한 대덕면 송곡리 한 산지의 한쪽 울창한 나무숲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펼처진 모습은 마치 황량한 벌판을 연상케 했다.

▲대덕면 송곡리 산림 훼손 현장 모습ⓒ프레시안

한쪽 측면에는 주택을 짓기 위해 정지작업을 해놓았고 도로에서 올라가는 입구 쪽에도 콘크리트 도로를 30m가량 설치했다.

베어진 나무들을 쌓아놓은 곳도 군데군데 눈에 띄었고 나무가 없어져 훤히 드러난 토사는 최근 내린 비에 휩쓸려 유출된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언뜻 보면 정당한 절차에 따른 벌목 현장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단 훼손 현장이다.

최근 담양군에는 이곳에서 '불법 산림 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담양군은 A씨에게 불법 산림 훼손지 적지복구 명령을 통보했다.

당초 8월 7일까지 복구설계서를 작성해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 측이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 오는 28일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집중 호우에 의한 사면 및 진입로 등 토사유실 피해가 우려돼 방수포 등을 활용한 응급조치도 명령했다.

A씨는 군 조사에서 "설계 사무소에서 인·허가가 난 것처럼 이야기해 믿고 일을 시작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토사유실 등에 피해가 없도록 복구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 없이 산지전용으로 산림을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

▲대덕면 송곡리 산림 훼손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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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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