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편의 대가 금품 받기로 약속한 순천시의원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광주지법 순천지원ⓒ프레시안(지정운 기자)

공사 현장 민원을 처리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전남 순천시의원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A 순천시의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장두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모 순천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순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으려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해당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최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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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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