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양식 수산물 입식·출하 반드시 신고해야"

미신고시 재해 발생해도 재난복구비 지원 불가

▲수산물 양식장ⓒ여수시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16일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재난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양식어가의 철저한 입식·출하 신고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어패류를 입식하거나 출하·판매할 경우에는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입식 신고는 입식할 때마다 들인 날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양식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시청 어업생산과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재해로 인한 피해가 판명되더라도 재난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들도 사료공급 중단, 조기출하, 액화산소 공급, 차광막 설치 등 피해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여수 여자만 해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가막만·거문도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지난해 여수시는 고수온으로 214어가에서 약 145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