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머문 DJ 사저를 100억에 매각? 유언까지 남겼는데…"

새로운미래 "민주당, 매각 보도에도 침묵만…DJ 지우기"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종민 의원 등이 소속된 야권 소수정당 '새로운미래'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전 의원이 최근 서울 마포구 동교동 DJ 사저를 개인에게 거액에 매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김 전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5일 김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린 현장 지도부 회의에서 "DJ 탄생 100년이자 서거 15주기에 DJ와 이희호 여사가 37년간 머무른 사저가 개인에게 100억 원에 매각된 사실은 온 국민에게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일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박모 씨 등 3명에게 이전했다.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거래 가액은 100억원이었다. 사저 소유자였던 김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연합뉴스> 전화인터뷰에서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며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김 전 의원이 DJ 정신과 역사적 유산을 사유화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 팔아넘긴 것은 국민 지탄을 받을 만행"이라며 "사저 매각을 백지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사저 매각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이 되도록 어떤 논평도 반응도 없이 침묵하고 이재명 전 대표를 '아바이 수령'으로 만들기에만 골몰한다"며 "김대중·노무현 정신 지우기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당대회를 김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8월 18일로 잡은 것 자체가 김대중 정신과 업적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년간의 옥고, 10년간의 가택 연금,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두 분의 삶의 현장과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유물이 사유화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화동의 이승만 대통령 가옥, 신당동의 박정희 대통령 가옥, 서교동의 최규하 대통령 가옥이 이미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전례를 볼 때 동교동 사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여사는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며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원도 기념사업회에 전액 기부하며 김대중의 뜻을 계승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상기했다.

이같은 지적에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이 상속세 부담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많이 받아 불가피하게 사저를 매각한 것"이라며 "당이 관심을 갖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부에서 이 현안을 놓고 토론하지는 않았다"면서 "한번 이와 관련된 의원들을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동교동 사저는 DJ가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으로, '동교동계'라는 말도 이곳에서 나왔다. 군사독재 시절 55차례나 이곳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했다. DJ는 5.16 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사저에 입주한 뒤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시기 및 2년여 간의 일산 사저 생활을 빼고는 2009년 8월 타계할 때까지 줄곧 이곳에서 지냈다.

동교동에서 지내오던 고(故) 이희호 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2019년 별세하면서 동교동 사저에 대해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되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면 보상금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김홍일·홍업·홍걸 3형제가 균등하게 나누라'고 유언을 남겼다.

이희호 전 이사장이 별세한 뒤, 김 전 의원이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상 상금(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형제간 유산 분쟁이 벌어졌다. 김 전 의원은 유언장 공증 절차가 누락됐다며 이 전 이사장의 유일한 친자로 민법상 상속인인 자신이 홀로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020년 1월 사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2020년 6월 이희호 전 이사장 2주기에 김 이사장과 김 전 의원은 사저에 모여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로 합의해 분쟁이 일단락된 바 있다.

▲2009년 8월 23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동교동 서재를 돌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이해 8월 18일에 서거했으며, 장례는 6일간의 국장으로 치러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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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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