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안동·옥천·금산·부여 등 15곳 특별재난지역 지정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안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지역은 안동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 15곳이며, 안동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피해 조사 결과, 안동시는 총 91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안동시는 복구비의 일부(50~80%)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 3단계를 발령해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며, 산사태와 침수 취약지구를 점검하고 629세대 808명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았다.

▲제3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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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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