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달라선 안 된다"

국회 교육위원들 상대로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한 특별법 제안설명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24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설명을 했다.

이날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총 21개의 법안이 상정됐다.

김원이 의원은 "22대 국회 저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목포대 의대 설립 특별법안을 설명하게 돼 매우 뜻 깊다"며 "이 법안은 국립목포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하는 곳이 전남이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면서 "전남 서부권 등 섬지역 중증 응급환자는 배를 타고 나와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위중한 상태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의료취약지인 전남의 현실을 설명했다.

또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며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의대신설 운동, 목포대 의대 운동에 헌신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2024.7.24ⓒ김원이 의원실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와 목포의대 유치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21대 국회 4년 내내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교육부에서 직접 의뢰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B/C) 1.70으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이 확인됐다"며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4000여 억원, 직간접 고용유발효과는 2만3000여 명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도가 2021년 시행한 연구용역에서도 전남 서부권은 의료인프라 및 중증·응급환자 치료결과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전남 서부권의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의 비용편익분석(B/C)은 1.26~1.44로 나타나 경제성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그는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달라선 안 된다"며 "목포시민과 전남도민의 34년간의 숙원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본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